[경기] 202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기업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아래 명시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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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 세부적으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기타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 조직의 부서나 사업단 등은 지정 불가하며,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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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일자리제공형: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괜찮은 일자리 기준'(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목적 조직 지원 등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수혜 비율 20% 이상 또는 관련 수입·지출 40%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창의·혁신)형: 계량화하기 곤란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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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 수행:
- 사업기반과 수익구조를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신청 직전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 영업활동 수행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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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는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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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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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취소·반납한 기업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 부정수급 관련 유죄판결 또는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규모: 지정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지정됩니다.
-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기간은 지정기간에 합산됩니다.
- 지원 혜택: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0일 (화)부터 2026년 2월 27일 (금)까지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지정공모 선택 후 지정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각 항목별 하나의 파일로 합본, 최대 20MB). 알집(zip) 등 압축파일 제출은 금지됩니다.
- 제출 서류 (주요 목록): 모든 서류는 접수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시스템 직접 작성)
- 조직형태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등)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을 위한 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취약계층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 정관·규약 등 (필요 시 공증 또는 주무관청 허가 공문 포함)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표자, 임원 및 근로자 전원)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체크리스트 포함, 합본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 (전체 근로자)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근로계약서 (직원 수에 따라 전체 또는 샘플) 및 서면교부 확인서
- 출퇴근 기록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 시간외수당 산정내역 (지급한 경우), 휴가대장 (5인 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지급 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보건 교육 실시 자료 (5인 이상 사업장 중 대상)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칙 (10인 이상), 노사협의회 규정 (30인 이상)
선정 절차 및 일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다음의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공고: 2026년 2월 9일 (월)
- 신청·접수: 2026년 2월 10일 (화) ~ 2월 27일 (금)
- 요건 검토 및 서류 보완: 2026년 3월 3일 (화) ~ 3월 5일 (목) (시군, 지원기관 담당)
- 현장실사 및 검토: 2026년 3월 9일 (월) ~ 3월 31일 (화) (전문용역기관 담당)
- 노동관계법령 검토: 2026년 3월 11일 (수) ~ 4월 13일 (월) (고용노동관서 담당)
- 심사: 2026년 4월 21일 (화) ~ 4월 22일 (수) (경기도 심사위원회)
- 선정 결과 공고: 2026년 4월 말 (경기도)
접수 상황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 방식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요청 시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기한 이후 제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서는 별도의 문의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군, 지원기관, 고용노동관서, 전문용역기관 및 경기도에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각 절차에 맞춰 관련 기관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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